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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2.12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부모님 소득이 없는관계로 직장인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제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 만일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며, 다른 곳으로 장기간 이주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따로 빠져나와 전입신고를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여 세대에서 분리되었을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해제되나요?

2. 결혼 후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와이프와 산다고 가정할경우 와이프도 기존 저희 가족 등본에 같이 들어갈수

있나요? 아님 제가 따로 세대주가 되어서 저랑 와이프 둘만 분리되어서 밖에 못올리나요?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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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충족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등재대상자인 부모가 비동거한다면, 부모와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양요건 인정됩니다.

    아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확인하시고 특히 부양요건 내용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