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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강한스컹크97
강한스컹크97

설탭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어요.

지금 상경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상태이고, 알바로 조금씩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피부양자 인정요건 상실에 따른 취득' 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모님으로 부양자로 전환 신청을 할지 아니면 부양자로 자격을 취득을 한 걸 유지할 지 고민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양자로 자격 유지하고 싶은데 판단이 잘 안서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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