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설탭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잡혀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어요.
지금 상경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상태이고, 알바로 조금씩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피부양자 인정요건 상실에 따른 취득' 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모님으로 부양자로 전환 신청을 할지 아니면 부양자로 자격을 취득을 한 걸 유지할 지 고민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양자로 자격 유지하고 싶은데 판단이 잘 안서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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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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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개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상태
에서 소득금액이 (+)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발생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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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이는 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라면 어머니는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