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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늑대161
당찬늑대161

분리과세신청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올 6월 퇴사를 했고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임대 사업자 입니다

임대 소득은 보증금 300에 월45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 입니다.

분리과세를 통해 피부양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기한후 신고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요?

또한 신청 시 귀속년도가 21년으로 되어있는데 21년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신청 후 다른 절차는 필요없이 확인이 되면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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