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신청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올 6월 퇴사를 했고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임대 사업자 입니다
임대 소득은 보증금 300에 월45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 입니다.
분리과세를 통해 피부양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기한후 신고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요?
또한 신청 시 귀속년도가 21년으로 되어있는데 21년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신청 후 다른 절차는 필요없이 확인이 되면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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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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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분리과세로.신고하면 됩니다.
따로 신청하는것은 없습니다.
분리과세 안되어있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변경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0원인거 확인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피부양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월세소득은 과세가 되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