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2020년 8월25일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 일
부러 퇴사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년이 넘었으니
상용직으로 변해서 세금을 2021년 1월부터 상용직세금으로 적용 한다고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3개월, 1년)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직으로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적용될 지, 1년이 적용될 지는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