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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가재228
일용직으로 2020년 8월25일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 일
부러 퇴사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년이 넘었으니
상용직으로 변해서 세금을 2021년 1월부터 상용직세금으로 적용 한다고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3개월, 1년)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직으로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적용될 지, 1년이 적용될 지는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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