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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6.24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용도 외로, 건축물을 사용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질 경우, 반드시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용도분류, 한눈에 파악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9가지의 시설군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9가지 시설군은 세부적으로 29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9가지 시설은 정해진 호수의 순서대로 상위군과 하위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상위군과 하위군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용도변경의 허가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구분


    ■ 허가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식

    건축물 용도분류_시설군과 세부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_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 시설군_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③ 전기통신 시설군_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④ 문화집회 시설군_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⑤ 영업 시설군_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⑥ 교육 및 복지 시설군_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⑦ 근린생활 시설군_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⑧ 주거업무 시설군_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⑨ 그 밖의 시설군_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 출판사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이르는 말

    예를 들어,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은 용도마다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했다면, 직통계단, 피난계단, 방화구획, 주차장 면적 등 신고 설계에 맞춰 건물이 해당 설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후 건축물 용도와 맞지 않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살펴보기
    ① 용도변경 가능여부 판단
    용도변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재의 건축물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여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③ 공사 착수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면 됩니다.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공사완료 후, 소방시설, 장애인 시설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23323&memberNo=6130907&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