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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
라플라스22.08.08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근린생활시설 1종 건물을 매수 후 일부(2층 또는 3층)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불가능 하다면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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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을 근린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쉽고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이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확보에서 벽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공인중개사보다 건축사가 보다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대상 부동산 주소를 제시하여 소재지 시나 구청의 건축과로 상담하시고
    비용과 절차 등은 구청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상담과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 면적 확보입니다. 따라서 주차면적 확보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