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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코뿔소154
홀쭉한코뿔소15421.04.23

상가주택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제1종주거지역에 건물을 짓게되면 상가와 주택 비율이 1대1이 되도록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 용도가 모두 상가일 경우 주택시설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게 가능할까요?? 듣기로는 시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몰라 먼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단 가정하에, 상가와 주택이 반반인 건물을 구매한 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대출한도를 상가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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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부분에 대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지역내의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구분되어있진 않으나

    주택/근린생활시설(상가)의 비율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는 지정되어있지않으며,

    지역상황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에 명기 되어있을것으로 추청됩니다.

    조례 혹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기존건축물도 해당사항이 적용되므로 전부를 주택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불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및 지번등이 확인이 불가하여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해당건축물이 위치한 시, 군, 구청의 건축과(건축행정민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건축물의 주소와 해당사항을 설명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