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부분에 대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지역내의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구분되어있진 않으나
주택/근린생활시설(상가)의 비율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는 지정되어있지않으며,
지역상황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에 명기 되어있을것으로 추청됩니다.
조례 혹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다면, 기존건축물도 해당사항이 적용되므로 전부를 주택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불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및 지번등이 확인이 불가하여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해당건축물이 위치한 시, 군, 구청의 건축과(건축행정민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건축물의 주소와 해당사항을 설명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