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2층 주거형태인데 그곳에서 사업할수있나요?
새로 지은 상가주택인데 2층이나 3,4층에서 사업자내고 사업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지은 상가주택인데 2층이나 3,4층에서 사업자내고 사업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건축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진행 가능하지만 주택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2층이나 그 이상의 층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거용 공간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과 허가 두 단계로 나뉘며, 허가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성명, 임대료 금액, 임대차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을 통해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가주택의 2층이나 그 이상의 층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은 업종에 따라서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반드시 정한 건축물이 용도에 맞춰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주거 용도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이 되는 자유 업종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임대하는 부분의 건물에 층별용도를 확인하신후 계약을 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 세무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게도 사업을 위한 임대차임을 명확히 밝혀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공 창업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은 대개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실 의원 치과및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등을 운영합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 영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2층은 주택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를 변경하여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소방시설등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은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