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중 임대사업자관련 질문드립니다
상가주택중 1,2층 상가 3,4층 임대중인 상가주택이 있는데
2017년당시 4층은 제가거주하고 3층에 세를두고 임대사업자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거주하던 4층에서 나오고 4층도 세를 두었는데 4층도 임대사업자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3층은 임대사업자를 냈으니 저희건물은 임대사업자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서울
(1)아파트 2014년취득개인명의
(2) 상가주택 2017년취득
상가주택 4층건물에 3층한층집만 임대사업자인 상태
문의사항
1.상가주택을두고 1번주택을 매도할경우 중과대상인지
2.지금상황에 절세는 어떤게가장유리할지
이게 사실은 더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