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주택인 곳에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알아보다 보니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혹시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다면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사업의 종류와 용도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경우>
간이 사업- 주택을 거점으로 하는 프리랜서, IT 개발,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 학원 등은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세입자 동의 - 건물주에게 주택에서 사업을 여위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제출 - 계약서에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절차가 더 수월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소음, 냄새, 오염 등이 발생하는 업종
주택 용도로만 지정이 된 경우 - 지역의 용도 규제에 따라 주택에서 상업적 활동이 금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에서 사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용도의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활동을 위한 사용 목적에 맞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축법과 구획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용 건물에서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부 소규모 창업 (예: 1인 사업, 온라인 판매, 소호 사무실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판매, 서비스업 등 상업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업종에 따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 주택으로 사업자 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가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해당 내용이 맞다면 주거용 건물도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