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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주택인 곳에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알아보다 보니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혹시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다면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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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사업의 종류와 용도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능한 경우>

      • 간이 사업- 주택을 거점으로 하는 프리랜서, IT 개발,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 학원 등은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 세입자 동의 - 건물주에게 주택에서 사업을 여위하겠다는 동의를 받으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서 제출 - 계약서에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절차가 더 수월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 소음, 냄새, 오염 등이 발생하는 업종

      • 주택 용도로만 지정이 된 경우 - 지역의 용도 규제에 따라 주택에서 상업적 활동이 금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에서 사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용도의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활동을 위한 사용 목적에 맞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축법과 구획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용 건물에서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부 소규모 창업 (예: 1인 사업, 온라인 판매, 소호 사무실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판매, 서비스업 등 상업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업종에 따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 주택으로 사업자 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가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해당 내용이 맞다면 주거용 건물도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