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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강력한제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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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정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중 근로소득이 0원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했고,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중 근로소득 명세서에 근로소득이 뜨지 않아 수입금액 입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측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사측에 내지 않았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마다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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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중토퇴사자정산을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실 것 입니다

    아니면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하는 말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본래 12월 말일에는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1월 중순부터 조회 가능하며 연도중에 퇴사하신 분들은 본래 공제자료 없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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