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대상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최근들어 강력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해서 사회적 충격을 주는 일이 빈번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아예 폐지하자는 여론도 있는것으로 아는데, 소년사건의 대상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년사건의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연령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먼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하거나 소년부로 보내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후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넘어간 경우 법원은 소년의 성장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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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사건 뉴스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하시죠? 법적인 부분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나이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눠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고요, 14세부터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 경우에 따라 성인처럼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10세 이상 중에서 범죄 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우범소년으로 분류해서 보호 처분을 내리기도 해요.

    ​절차는 경찰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님이 아이의 환경과 잘못의 정도를 따져서 소년원 처분 같은 결정을 내려요. 요즘 뉴스에서 연령 하향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제도가 시대에 맞는지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