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개정안은 중학생 연령대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찬성 측은 범죄의 지능화와 흉포화를 근거로 죄질에 합당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처벌 강화보다는 열악한 가정 환경 개선과 교육을 통한 교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며 인권 침해를 우려합니다. 범죄 억제와 인권 사이의 균형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