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표준임대차 1년계약시 계약갱신권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입니다.

처음 2년 전세 계약 만기되었고

다시 전세 재계약할때 5% 상한한 금액으로

겡신계약권을 사용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동산전세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하였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 다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데 임차인과 동의 후

5%를 상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공산전세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해도 5% 상한할 수 없을까요?


또 한가지 궁굼한건,

1년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전세가 5%가 상한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작년과 계약 내용이 달라지기에

다시 2년 행사로 갱신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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