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 등기된 집 계약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현재 미등기 분양권 상태의 신탁으로 등기된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계약하려는 임대인은 (매수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대출상환 마쳐서 등기에 소유자가 임대인 명의로 이름이 올라간다고
7일날 확인해 보라는데 오늘(7일) 확인해 보니 아직 소유자는 신탁은행입니다.
중개인에게 전화해 보니 변경일은 자기도 알 수 없다고 계속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안합니다.
수탁자는 신탁은행, 위탁자는 임대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현재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아내)입니다.
제가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인데, 잔금 전까지
신탁말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잔금치르고 그 집에 살게 되면,
저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마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중개인은 보호 받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크게 3가지 입니다.
신탁등기말소가 된 이후 소유자 변경이 원래 오래 걸리나요?
신탁은행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나, 안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전입신고하면 법적 보호 가능할까요?월세계약서는 매수인(임대인)과 하는 걸로 작성했는데, 등기 상에는 신탁은행이 소유자로 나왔을 때 이게 옳바른 계약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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