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비용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 부담금 2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인데, 기업 부담금 10만원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매월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으로 처리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갈것으로 생각되어 복리후생비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업무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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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므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의해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보통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