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비용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 부담금 2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인데, 기업 부담금 10만원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매월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으로 처리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갈것으로 생각되어 복리후생비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업무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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