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비용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 부담금 2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인데, 기업 부담금 10만원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매월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으로 처리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갈것으로 생각되어 복리후생비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업무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므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의해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보통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