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중 실선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 2대의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강변북로에서 상산대교 빠지는 길을 잘못들어 깜빡이 키고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핬는데, 안전봉 바로 앞인 실선지역이었습니다.
뒤에서 오던 택시가 저때문에 오른쪽차선으로 변경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사고상황 모른채 바빠서 갈길 가다가 하이빔 쏘면서 택시와, 택시와 사고난 차가 쫓아오길래 알아차리고 빠져서 갓길에 차세우고 상황파악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제가 원인이라고 하길래 명함주고가려했더니 차까지 쫓아와서 등록증도 사진찍는다고 하길래 바빠죽겠어서 짜증을 내고 갈길 갔습니다.
택시에는 제가봤을때는 조수석에 한분 타있었고, 휴무인 차였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미팅 후에 퇴근하고보니 블박은 이미 지워져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차량이었기때문에 대물접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는 일단 택시 네명이 입원(뒷좌석도 사람이 있었다하는데 확인못함)했고 대인접수도 해야할거같다해서 그리하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포서에서 전화와서 사고접수를 기사가 하고싶어하는데 블박보니 제가 가해자가 맞다고 (원인제공) 100%과실 인정하고 보험사통해서 잘 처리하라하더라고요.
사고접수되면 벌점/면허정지 등 될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100% 인정하고 처리해달라했습니다.
사실 처음 보험접수할때는 택시가 과속한거같아서 쌍방인거같고 100%인정하기 싫다고 했었는데 경찰말로는 기사가 뭐 보험접수도 상대방이안하고 인정도 안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더군요.
이번에 실선변경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닌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 보험사에서 100%인정하고 처리해도 저를 형사처벌할수가 있나요? (짜증냈다는 이유로 엿먹으라고)
*4명이면 벌점과 벌금이 어느정도인가요?
백색 실선 차선 변경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는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시에 범칙금 4만원과 1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따라 2주 진단이면 1인당 5점의 벌점이 추가되게 되며 3주 진단 이상이면 1인당 15점의 벌점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4명 모두 2주 진단이면 총 30점의 벌점이라 문제가 없지만 15점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기에 보험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원인 제공이기때문에 가해차량이 되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처리만 해주시면 벌금은 없을 것이나 범칙금 부과는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 한명당 벌점이 부과되기때문에 4명이면 면허정지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