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받지못한 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시골집의 대지만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신고를 안하셔서 그런건데 건축물까지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 진행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제 미등기 건물의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먼저 생성해야 하고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해서는 현황측량과 건축물 실측이 선행되게 됩니다

    ​근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니면 허가는 받았으나 미등기 상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데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보셔야겠네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글고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니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텐데요 무허가 건물이라면 양성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