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 진행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제 미등기 건물의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먼저 생성해야 하고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해서는 현황측량과 건축물 실측이 선행되게 됩니다
근데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니면 허가는 받았으나 미등기 상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데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보셔야겠네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글고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니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텐데요 무허가 건물이라면 양성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