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은 이제 집회나 축제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BTS 뿐만 아니라 누가 사용하더라도
지자체 허용을 받았다면 피해보상은 없을 겁니다.
보통 주말에 하게 되면 직장은 쉬고
매장들은 쉬는 날이어도 그날은 열어서 이득을 보니까요.
주로 카페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상황은 있을 겁니다.
어디나 공연장과 가까운 주택이 있을텐데
그 안에도 일정 데시벨 이상으로 계속 커서
스트레스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가 빅히트에 문제제기 하고
피해보상처리가 진행될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