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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멧새289
어린멧새28920.07.25
언니가 청주직행버스터미널근처에 있는지역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언니가 청주직행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지역조합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미 1가구 2주택인 상태라 이 분양귄을 박탈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있는 주택하나를 8월

초까지 매도 해야만 된다고 하여 부랴부랴 언니 딸

한테 매도 한것처럼 해놓고 바로 여유를 가지고 타인한테

매도 할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언니 딸은 갖 결혼한 무주택자 이며 딸 부부 나이는

낭편41살 딸은37살 입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해도 언니나 언니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식으로 임박해서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불입해던

약6000만원만 돌려주고 분양권은 포기해야 돈다고 하여

언니는 그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간의 양도는 그 양도금액을 시가의 95%를 최저로 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낮출 시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아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양도자금이 실제로 이동을 하여야하며, 그 자금의 출처 또한 언니의 따님분 쪽 소득임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직접 증명하셔야 하며, 이를 증명 못할 경우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어떻게든 언니 따님 분에게 주고싶으시다면 담보된 채무와 함께 증여하여 부담부증여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 시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을 받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