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니가 청주직행버스터미널근처에 있는지역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언니가 청주직행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지역조합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미 1가구 2주택인 상태라 이 분양귄을 박탈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있는 주택하나를 8월
초까지 매도 해야만 된다고 하여 부랴부랴 언니 딸
한테 매도 한것처럼 해놓고 바로 여유를 가지고 타인한테
매도 할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언니 딸은 갖 결혼한 무주택자 이며 딸 부부 나이는
낭편41살 딸은37살 입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해도 언니나 언니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식으로 임박해서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불입해던
약6000만원만 돌려주고 분양권은 포기해야 돈다고 하여
언니는 그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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