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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코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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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영화 포스터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목 그대로 디즈니 영화 캐릭터를 배경으로 하여 제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었을 경우 디즈니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워낙에 디즈니가 그쪽으로 깐깐해서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디즈니 캐릭터는 전부 다 나온게 아니고 몸통과 얼굴 일부만 나오고 제가 그 캐릭터 앞에 선 채로 사진을 찍었어요

대충 어떤 캐릭터다 라는 정도는 식별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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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즈니 영화포스터 배경사진을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물의 복제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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