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관련 4대보험정산,질문
현 상황은 이미 급여는 나간상태입니다.(4대보험정산포함X)
예를들어 4월퇴사하신분
4월급여대장에는 4대보험정산금이 없고 5월급여대장에 퇴사하신분 4대보험정산금을 적어서 보내주십니다
이 처리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5월에 정산금 확인하고 다시 4월 급여대장 수정 후 중도퇴사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4월 급여대장 수정한다고해서 소득세가 틀어지는 건 아니니 원천세 수정신고는 안 해도 되구요
4대보험 정산금을 확인한 후 퇴사한 다음달에 중도퇴사 정산을 하자니 그건 또 안되잖아요,,,,
다음달에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보험 정산금이 나오니까 기납부세액이 틀어질수도 있을까봐요
틀어질수도 있는게 맞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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