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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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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관련 4대보험정산,질문

현 상황은 이미 급여는 나간상태입니다.(4대보험정산포함X)

예를들어 4월퇴사하신분

4월급여대장에는 4대보험정산금이 없고 5월급여대장에 퇴사하신분 4대보험정산금을 적어서 보내주십니다

이 처리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5월에 정산금 확인하고 다시 4월 급여대장 수정 후 중도퇴사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4월 급여대장 수정한다고해서 소득세가 틀어지는 건 아니니 원천세 수정신고는 안 해도 되구요

4대보험 정산금을 확인한 후 퇴사한 다음달에 중도퇴사 정산을 하자니 그건 또 안되잖아요,,,,

다음달에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보험 정산금이 나오니까 기납부세액이 틀어질수도 있을까봐요

틀어질수도 있는게 맞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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