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ex) 23. 03. 31. 퇴사
1. 4/1 4대보험 상실신고
2. 정산금 내역 확인
3. 급여부분은 더 지급할 것이 없으나, 정산금 처리해야함.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3/31일까지 조회시, 정산금 반영 안됨.
5. 정산금이 나간 날짜로 조회할 경우, 원천징수에서는 3/31일이 아닌 날짜로 찍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