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관련 4대보험정산,질문
현 상황은 이미 급여는 나간상태입니다.(4대보험정산포함X)
예를들어 4월퇴사하신분
4월급여대장에는 4대보험정산금이 없고 5월급여대장에 퇴사하신분 4대보험정산금을 적어서 보내주십니다
소득세는 달라질께 없으니 원천세 수정신고는 안하고..
중간퇴사정산을 이미 한상태인데 정산금을 포함안하고 했습니다 문제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금을 원천세 신고 시 반영안했어도 다음해 연말정산분 신고할때 같이 반영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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