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를 급여에서 누락했을 때

4월 퇴사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마이너스)를 4월 급여에서 미환급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급여에 4월 퇴사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마이너스)를 입력하고

4월 원천징수영수증 삭제 -> 5월 원천징수영수증 새로 발급

이런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한달 미만 재직인 직원이라 정산할 세금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달미만 사원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