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여부 궁금해요..
직원이 퇴사를 해서 건강보험에 퇴직정산 고지서를 받았어요!
저희 회사는 고지서에 나오는 보수월액기준 금액으로 건강보험을 공제하지않고
매월 실 급여(성과급등) 포함해서 매월 확정급여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있어요!
그래서 4월에 건강보험연말정산 시, 따로 정산하지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매월 실급여로 건강보험계산해서 공제하고있는데 퇴직정산을 해서 +- 계산해서 급여를 정산해서 줘야하나해서요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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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율이 아닌 고지로 공제하였다면 정산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보수월액이 아닌 실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퇴사시에도
별도 정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매달 계산을 정확히하여 공제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제한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니 정산시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금액을 합해서 공제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월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했다면, 퇴직 시 별도로 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매월 건강보험료을 요율로 공제한다면 매월 정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퇴사시에 퇴직정산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