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퇴사자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귀하의 신고안내 정보는 없으나~)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도퇴사자인데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조회를 해보았으나, "귀하의 신고안내 정보는 없으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야합니다." 라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21년 5월에 퇴사 후 (다른 업체에서)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 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득이 쭉 없는 상황은 맞는데요, 위의 같은 알림을 받을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해당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괄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중에 본인 소득 발생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