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로서 개인회생이 끝이 납니다.출금 대상 잔액 환불도 해주나요?
1.97회 미납이 있어 30회차가 되기 전 달인 지난 달에 모든 미납금을 변제 계좌에 입금 했습니다. 오늘 면책 신청 하러 갈 것인데 가기 전 마지막 변제 현황을 조회 해보니 계좌에 한달치 변제금이 있더라고요. 한달에 77만원 정도 내는데,8월 초에 30회차 변제금과 미납금을 함께 입금하여 출금 계좌에 230만원 가량 넣어 뒀습니다. 제가 미납금 계산을 잘못하여 더 넣은걸까요? 만약 더 넣은거라면 면책 신청 시 계좌 안의 돈은 돌려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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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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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한 계좌에 남은 돈은 채무자의 소유가 되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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