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착오송금을 했는데 일단 은행에 전화를 하니 중재만 한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한데 만약이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 관련 지출을 잘못 인출한 것이라면 잡손실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착오송금을 하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1) 은행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은행이 수취인(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하지만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 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 법적 조치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시면 되십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2021년 7월 시행)
착오송금 후 1년 이내라면, 금융감독원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원 소송을 하지 않고 반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1)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 ☎ 1588-0037
(3) 방문 접수 (예금보험공사 본사 & 지역센터 가능)- 신청 대상
(1)개인 간 이체 착오송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텔레뱅킹 등)
(2)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1)해외 송금
(2)사업자 계좌 간 거래
(3)카드 결제 오류
- 반환 절차 (1)신청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2)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해결
(3)수취인이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강제 반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