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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낙지28
모던한낙지2821.05.04

교도소나 구치소의 수감자도 투표권이 있나요?

친구들과 얘기중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면 투표할 수 있나요?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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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소자 중에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와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중인 수용자는 투표권이 유지됩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고요?

    정답은 바로 부재자 투표입니다.

    이들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