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약외품 파스의차이?

보랏****
2021. 06. 05. 00:42

의약품으로나오는파스와 의약외품으로나오는 파스의

효능차이점,성분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특정 파스의 알러지반응이있는데 (가렵고 따갑고 붉게부어오름)

이것도 성분때문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은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의약품으로 나오는 파스 제품은 소염진통 성분의 약물을 피부를 통해 흡수되도록 만든 제형입니다.

의약외품으로 나온 제품의 경우 소염진통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자석이 함유되어 자기장으로 통증을 개선하는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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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나오는 파스와의 차이는 성분과 약을 만드는 공정의 차이입니다.

    효과로 보면 바르는 사람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것이 더 좋다 나쁘다 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알러지반응이 일어나는사람은 파스의 천부분에 피부가 예민한경우이므로 파스보다는 바르는 진통소염제 겔종류로 바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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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스의 접착제 성분에 의해서 알러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구요.

      2차적으로는 파스의 성분에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파스의 경우 12시간 이상을 붙히지 말라고 복약지도하는데,

      오래붙힐 경우에 접착제 성분이 녹아져 나와 알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이드로콜로이드제형으로 되어 접착제 성분을 최소화하여 알러지를 줄인 파스도 존재합니다.

      2021. 06. 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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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스를 붙이신 뒤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것은 피부 반응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파스를 사용하실때 습포제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파스는 의약외품으로 대부분 진통소염제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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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성모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크게 3가지가있는데 보통은 의약품처럼 경구로 적용되지 않는 제제들이 많구요 의약외품의 파스같은경우 저도 일부 제품만 본거기 때문에 보통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본 것은 천연물유래 성분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 파스보다 안전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거 같네요.

          2021. 06. 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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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랑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외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둘의 정의를 비교해보면 의약외품이 인체에대한 작용이 경미하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취급되는것은 보통 뿌리는파스인데 뿌리는 파스는 바르는 파스나 붙이는 파스에 비해 농도가 묽어 효과가 덜한편입니다.(효과가 덜하고 부작용도 덜합니다)

            2021. 06. 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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