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위주로 투자 중인데 내년에 현금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50만원 한도는 당연히 넘고 배우자 증여 같은 것도 안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양도세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따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