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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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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구매를 위해 자식이 부모에게 약 7천만원을 주게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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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7천만원을 받는다면 2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증여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