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갈수록빠른야크

갈수록빠른야크

매년 최저시급의 결정은 어디서 결정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매년 최저시금이 결정되는데

매년 최저시급의 결정은 어디서 결정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고용 노동부 장관은 매년 최저 임금 의원회에 최저 임금을 심의 요청해야 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대해서 27명의 의원들은 90일 안에 심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을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고 결정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ㅎ

    매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독립적인 기구로,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여름에 회의를 열어, 각종 경제 지표와 노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논의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최종 승인 후 시행되며, 이 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한 번의 회의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매년 최저시급은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용자측(경영자) 와 노동자측 으로 나뉘어 타협점을 이룹니다.

    허나 최근에는 서로간의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갈수록 빠른 야크님. 매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위원들은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참고하며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데, 이 과정은 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최저시급위원회에서 매년 자영업 협회와 같이 얘기를 나눠서 결정합니다 요즘 물가는 매년 3퍼 이상씩 오르는데 최저시급도 오르니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요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