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장관은 매년 최저 임금 의원회에 최저 임금을 심의 요청해야 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대해서 27명의 의원들은 90일 안에 심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을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고 결정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한 번의 회의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갈수록 빠른 야크님. 매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위원들은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참고하며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데, 이 과정은 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