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피스타치오아몬드
피스타치오아몬드

갑자기 드는 궁금증,,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예를 들어 히터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난로를 켠 사람 A와, 난로를 안끄고 나온 사람 B,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가요?

둘 다의 잘못인가요?

이럴 때 누구의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 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발생 시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히터를 켠 사람 A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난로를 끄지 않고 나온 사람 B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되지만 본인의 소유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실은 보장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터를 켠 사람 A는 기기를 사용할 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난로를 끄지 않고 나온 사람 B는 불을 안전하게 끄지 않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되지만, 본인의 소유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한정되므로 보험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때문에 제조사들이 제조사의 보험을 가입하는거죠 불똥이 튈수있으니.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 다의 잘못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장은 가능하지만 화재로 인하여 윗층이나 옆집에 피해를 끼첬을 경우

    배상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에서는 본인의 집 화재로 인한 소실은 보장이 안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