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2022. 03. 02. 18:16

안녕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를 놓쳐서 3월 4일까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라서 가입하려고 들어갔더니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사업자 이렇게 3개 나오던데 어떤 걸 선택해도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ㅠㅠ

21년 3월에 퇴사하고 지금까지 소득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아르바이트를 이번달에 구하긴 했는데 아직 월급은 안받았거든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전년도 소득기준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3600만원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소득이 0원이거나 소득을 증명할수 없으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금융권에 직접가셔셔 신청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2. 1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아직 2021년도 소득이 확정이 안되어서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자격을 확인하는데 2020년도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소득이 가입기준보다 높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되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