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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갈매기89
살가운갈매기8924.02.05

운전자보험 회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기존에 A 보험회사에서 20년만기로 5년째 운전자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스쿨존 관련으로 확대되면서 보험을 변경해야한다네요. 그래서 s보험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료 중도 해지후 재가입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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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없습니다 보험은 법에 따라서 바꿔줘야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3개월 병력만 심사 합니다.

    해지, 재가입을 반복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입하실때 운전자성만 하실건지

    상해도 같이 하실지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신다고 해도 딱히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얼마 없음으로 해지후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 예전에 가입한 상품보다 좋은 상품이 새로 나왔다면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잇는상태에서 기존계약운전자보험을 해지하신후 가입하시고자하는. 보험회사에 최신 판매하고잇는 운전자보험으로 재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은 전혀없습니다

    현제 도로교통법에 맞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잇으니 적극추천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재가입시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비교후 가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무배당으로 적립금없이 위험보험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손해없이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 내는 것이 위험의 대가 개념이므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시 보장받는 보험으로 사고가없으면 중도해지 후 타사가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갱신형으로 가입을 많이 해서

    법이 바뀌거나 하면 1번정도 추가로 가입하거나

    또는 새로 넣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갈아타셔도 됩니다.

    다만 자부상 등 한도가 낮아진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설명 듣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 특별한 불이익 없습니다 어차피 비용담보가 부족해서 추가가입을 하셔야 한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중도 해지후 재가입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 보험료 중도 해지후 재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보험보다 보장성이 높은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거나 일부가 됨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에 손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딱히 환급금이 없고 면책기간도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변경될 때마다 새롭게 준비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담보들은 실손보장형 담보라서 중복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 보장성 보험처럼 새롭게 계약을 완료한 다음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롭게 계약을 완료하거나,

    새롭게 계약을 할 때에 기존 계약의 해지 조건부로 인수를 해서 이전 회사의 해지영수증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과 계약 사이에 텀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입 시간대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