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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만기에 어떤 의무가 있나요?

만약 풋옵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발행한다면 행사가격을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잖아요. 만기에 매수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풋옵션 매도자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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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풋옵션을 발행한 경우, 만기 시 매수자가 옵션을 행사하면 발행자(매도자)는 행사가격으로 기초 자산을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100만 원인 풋옵션을 발행했을 때, 만기에 매수자가 이를 행사한다면, 발행자는 기초 자산을 100만 원에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80만 원이라면, 매수자는 100만 원에 팔 수 있으므로 발행자는 2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풋옵션 발행자는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지만, 만약 주가가 행사가격 아래로 하락해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풋옵션 매도는 큰 리스크를 동반하며, 발행자는 이러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풋옵션을 발행(매도)한 경우, 만기에 매수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풋옵션 매도자는 기초자산 매수해야 합니다. 즉 풋옵션 매도자는 약정된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실물 인수가 아닌 현금 결제 방식의 경우, 풋옵션 매도자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차이만큼의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5만원이고 만기 시 주식 시장가격이 4만원이라면, 풋옵션 매도자는 5만원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때 풋옵션 매도자의 손실은 1만원(행사가격 - 시장가격)에서 초기에 수령한 프리미엄을 뺀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풋옵션이란 것이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권리인데 이때문에 풋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의무를 회피할 수 없어 그대로 부채를 떠안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