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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외삼촌이 양봉업 종사자인데, 예초기 돌리다가 발목 나가서 수술을 했거든요. 의사가 절대안정 하라고 했는데, 벌통 훔쳐가는 인간들 때문에 병원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재수술을 두번 더 받았네요. 보험금 지급엔 문제 없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초기 발목 부상(상해) 자체가 인정되면 이후 수술·합병증·재수술까지도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 한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치료 과정 중 무리한 활동으로 악화된 부분”이 개입됐다고 보면 일부 삭감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의무기록에 “재손상 여부/합병증”이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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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입원의료비 및 해당 수술비, 입원일당 등 가입하셨다면 담보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정밀심사 진행되는 경우 의무기록상 외출기록 등이 확인된다면 입원 일당 등 일부 삭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