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근육파열과 무릅연골 손상에따른 수술후 합의까지 했는데 통증이 심해 진통제로 버티는데 다시 치료를 받을수는 있을까요?

2022. 11. 08. 02:10

사고후 1차입원시는 적당한 물리치료만 받고 일이 많아져 1주만에 퇴원을 했는데 현장관리를 하다보니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5개월후 MRI를 통해 어깨근육파열 및 무릎인대까지 찢어진걸 알게되어 수술을 하였는데 보험사의 판단은 상처가 아물다 찢어지다 반복의 여부로 판단하여 20% 과실만 인정한다는 소견으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너무 늦게 검사를 해서 사고와 인관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료진의 소견 등을 통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 11. 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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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면 이 사건에 대해선 종결된 것으로 봐야하는데요.

    귀하가 질문하신 정도의 통증 정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합의당시에는 보험사와 귀하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야 하는 점과 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진단명이나 소견이 존재해야 합니다.

    2022. 11. 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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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부위도 모두 다 퇴행성이 문제가 되어 사고 기여도 20%로 인정받아 합의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일 부위의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의 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없어 다시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하고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서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22. 11. 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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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판단은 상처가 아물다 찢어지다 반복의 여부로 판단하여 20% 과실만 인정한다는 소견으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질환 즉 어깨 근육파열과 무릎연골 손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고,

        사고이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그로 인한 기여도를 공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사가 주장하는 상처가 아물다 찢어지다의 반복이 맞는지를 영상을 통해 체크하시어 그가 맞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시어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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