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 후 골절 발견 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토바이 운행 중에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졋습니다 넘어지면서 팔꿈치와 오른쪽 몸 전체에 통증이 있어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하면서 발목 팔꿈치 허리 어깨쪽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엑스레이 상에서 골절이 발견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몸도 점차 호전되기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팔꿈치에 까진 상처가 있어 만지지도 못하여 몰랏는데 합의 후에 상처가 아물고나서 만져보니 팔꿈치의 주름 진 부분 밑에 뼈가 움푹들어간게 만져져서 너무 걱정어 심란합니다
접었을때는 팔꿈치에서 제일 튀어나와있는 뼈 끝쪽입니다
아직 병원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서요ㅠ
만일 합의 당시에는 몰랏던 사고 당시 충격 부위에 골절이 발견되면 이전 합의 취소하고 다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1 합의금 받은 것도 다시 보내고 새로 합의를 진행을 하여야되는건가요?
2 새로 합의를 보면서 기존 합의금을 제외한 금액만 추가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불보증만 다시 해줘서 치료만 잘 끝나도 소원이 없을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