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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탐구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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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후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했는데 수술 직후 보조기 착용2주뒤 생활하다 재파열이되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병원에 산재 처리 가능여부를 물어봤는데

병원 직원은 재신청을 해봐야 알거 같다고 하는데.

동일한 어깨를 재수술 했는데 이부분도 계속적으로 산재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나해서 동일한병원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재수술 다 진행했습니다.


1차 서류는 제출했었는데 2차 서류는 병원에서 처리해준다해서 뒀습니다.

신청은 1달전에 했는데 아직 산재처리 후 급여 처리가 안나와서 걱정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술 후 2주뒤 또 재파열되서 2번 수술해서 당황스럽네요 병원에서는 2차 수술 비용을 개인 부담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질병 또는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