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치고 한달정도 지나서 산재신청 승인확률 ㅠㅠ

현재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월달에 근무중 발목인대를 다쳐 a병원에 진료를 보고 크게다친게 아니라서 회사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산재신청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같은 부위를 납품일을 하는데 납품하는 도중에 나무파렛트가 부숴져 똑같은 부위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b병원에 갔는데 인대가 찢어졌다 말하였고 수술을 해도되고 안해도된다하여 그냥 일을하다가 2주정도 뒤에 계속 통증이 심해져서 c병원에 갔습니다 여기선 인대가 심하게 끊어져 수술을 해야한다 했고 인대재건술? 수술을 했습니다 신청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공단에서는 원래 아팠던 부위냐 물어보더라구여 지금까지 상황에서 산재거부 날 확률이 있나요?

회사에서도 산재하라고 하여 서류 다 제출하였고 다친내용을 모두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직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개월 지나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 자체가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한 상태여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부위에 다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악화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의 확인은 통상적인 조사과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및 근로기준법 80조에 의거하여 업무 중 발생한 외부 충격(파레트 파손)이 부상을 악화시켜 수술에 이르게 했다면 기왕증 유무와 솬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5월 사고의 구체적 정황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시점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소견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사고의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고 회사가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기왕증을 이유로 한 거부 확률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도 기존 질환이 업무상 사고라는 외부적 요인과 겹쳐서 악화되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록 2월에 동일 부위를 다친 이력이 있으나, 5월의 사고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킨 '결정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