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산재 일부승인 이의제기 질문있습니다
출근 중 사고로 발목 인대 부분파열 판정 받고 치료하던 중 산재를 신청해서, 공단 측에서 영상자료 상으로는 파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승인으로만 끝났습니다.
붓기와 통증이 한달이 지나도 낫지 않아 방문한 타병원에서 완전파열&뒤꿈치 골절로 재진단받고 수술하였습니다.
수술 시에 원래 깨져있던 연골도 처치했었는데,
공단측에서 이번에 다친 것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상병이라며 수술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대와 뒤꿈치에 대한 일부 수술비와 일부 요양비가 인정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산재 기간이 있는 줄 모르고 일부승인된 지 두세달 지난 후에 수술자료를 재제출한 상황입니다.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