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은 4년제 학사학위+2급 사회복지사라는 데 여기서 4년제 학사학위는 전공무관인가요?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은 4년제 학사학위+2급 사회복지사라는 데 여기서 4년제 학사학위는 전공무관인가요? 1급 응시자격은 4년제 사회복지사 전공이나 4년제 학사학위 전공 상관없이+사회복지사2급이나 2년제 전문대졸이상+사회복지사+실무경력1년인가요? 제가 만약 4년제 졸업이고 전공무관이고 직장다니면 사회복지사 2급 따면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가 제일 좋나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Q-Net 사회복지사1급 사이트에서는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어도 무관하며 단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1급 응시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여기 2분의 전문가님처럼 사회복지학과 4년제를 나와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밑에 한분의 전문가님 말씀대로 제가 응시자격을 잘 살펴보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산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사회산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을 포함,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이렇게 나오고 다 항에 보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라고 나와 있어서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복지학 과목을 필수와 선택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시면 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1급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은
4년제 학사 학위 전공은이 사회복지와 무관한 경우 라면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관련 경력을 1~2년 쌓아야 사회복지 1급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은 무조건 사회복지학 관련 학사학위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