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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65
진기한도마뱀6520.08.23

송금을 했는데 잘못해서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송금을 했는데 계좌 번호를 잘못 써서 모르는 분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예전 지식으론 은행을 통해 연락해도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걸루 알고 있었는데 요즘 바뀌었는지... 저렇게 실수로 계좌에 돈이 입금된다면 잘못 받은 사람은 반환의 의무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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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자신이 보내고싶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로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가셔서 오입금 반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잘못 송금이 되서 받은 상대방에게 해당 안내문자가 가게됩니다. 만약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하셨을 경우에는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잔액 클릭 > 해당 사용자에게 보낸 금액 클릭 > 하단에 송금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의 경우에서는 다시 돌려받을수 있지만 송금받은 사람의 통장이 한도초과 즉 마이너스 상태일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통장이 마이너스 상태라면 은행에서 통장 잔고를 가져갈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돌려받을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해서 보통은 돌려받을수 있으나, 송금받은 사람이 마이너스통장일 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갈까입니다 현재 질문에 대해서 저의 조금만한 지식 전해드립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환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반환 안해주면 고소하면 처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이고 도움 되셨으면 채택부탁드려요 즐거운 하루되시고 돌려받을 수 있으시길 바래요!!!!!!!


  • 아이고 안타깝네요 ㅜㅜ 은행은 개개의 계좌이체에 대해 자금 이동의 원인을 조사할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구 신고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다만 잘못 받은 사람은, 그 돈이 부당이득인지라,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 제741조 위반이 됩니다.

    https://mlaw.tistory.com/37

    나머지 절차와 사항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송금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금융사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반환을 도와주는데 문제는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기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강제로 돈을 뺏알을 권리는 없죠. 만약 이런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계좌를 잘못써서 입금을 했다면 빠르게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 을 해야됩니다. 상황을 설명해서 반환 청구 신청을 통해서 수취인으로 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바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뒤 직원이 직접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는다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 741조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어 함부로 해당 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또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을 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 송금 실수에 따른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지식 공유드립니다.

    우선 은행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강제 조정을 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인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을 요청할 의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후에 입금 받은 사람과 소송으로 갈 경우, 은행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입금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 선임료 외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견적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이득입니다,

    계좌로 오입금된 돈은 해당은행에 연락하여 반드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하시면 은행에서 직접 오수취한 계좌 명의자에게 반환고지를 할 것이며,

    반환은 의무사항이라 미이행시 그에따른 책임은 오수취자에게 있습니다.

    오입금으로 인해 순간 돈이 묶여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은행에 연락하시면 잘 해결되실거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 1. 귀하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착오송금한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소등이 정확한 경우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더욱 빠른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될 때까지 주로 1달정도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고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승소판결문 받고 현실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따라서 타인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우연히 이체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잘못했다면 우선 침착하게 은행에 알려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에 알리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취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내가 직접 수취인과 대화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부의 경우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소송을 취해야 하므로 조금 복잡해진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해 소송으로 번진 사례에서, 대법원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인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 사례(대법원 판례: 2010도891)가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돈을 입금받은 수취인의 계좌가 가압류 상태라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판해도 승소 확률이 적다고 한다. 실제로 돈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가 예전 거래처로 5천만 원을 잘못 입금했는데, 해당 거래처의 계좌가 가압류에 걸려 있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받을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 있다.


    이처럼 모든 송금 실수가 무조건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이체 전에 항상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송금하고 나서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3시간 전에 취소하면 된다.


  • 은행측에 연락한후 은행에서 잘못보낸곳에 연락한후 허락이 있을경우 그분이 직접 이체해줘야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은행에서 다른분의 계좌를 건드릴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법상으로 약간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잘못간곳에서 돈을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제일먼저 은행에 연락하셔야합니다. 찾아갈일도 있으니 시간이 좀걸릴수있습니다.

    받으신분이 착하시면 먼저 이상하다고 연락오시기도 합니다.


  •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반환요청이나 뭔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잘못된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등을 해서 사용할시에는 횡령죄로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어 돌려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신다면 처리해줄걸로 예상이됩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 입금을 잘못해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을때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반환신청>입니다.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그 과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실수로 보내진 금액을 받은 수취인에게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잘못 보낸 돈을 반환해줄 것입니다.


  • 1. 착오송금 반환 방법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요. 만약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소송 절차 없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80%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미리 돌려준 뒤에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하여 금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 1천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착오송금 예방법

    착오송금을 하게 될 경우 상당히 번거롭고 이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쓰는 계좌 등록하기를 통하여 자주 보내는 계좌에 착오송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금을 할 때에 마지막 확인 버튼 전 수취인명, 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착오송금을 예방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지연이체서비스란 계좌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3시간) 이후 입금되는 서비스입니다. 계좌이체 후 착오송금임을 발견하면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실수로 보내는 돈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연락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줘야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됬다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안해준다면 횡령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불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리세요. 이용한 은행에 알리시면 되고 주말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보통은 은행에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쉽게 해결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금전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3. 만약 반환을 계속 거부하거나 인출하여 도주하면 형사상 조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반환에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보시면 실제 사례에서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1927&topMenu=serviceUl6&sortType=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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