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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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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국민에대한 주식세금은 우리나라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미국인들은 자국주식에 대한 주식에 대한소득 발생시

세금적용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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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에서는 주식을 팔면 소득에 따라 Capital Gains Tax를 내야 합니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면 Long-Term Capital Gains Tax를 내고, 1년 미만이면 Short-Term Capital Gains Tax를 내야 합니다.

    세 종류의 소득은 주로 Wage and Salary Income, Investment Income, 그리고 Self-Employment Income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세율은 소득과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내 한계세율은 주로 가장 높은 세율로서, 소득 범위에 따라 변동합니다.

    Short-Term Capital Gains Tax는 주로 Ordinary Income Tax Rate로 적용되며, 이것은 주식을 1년 이내 보유하고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반면, Long-Term Capital Gains Tax는 주로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로 적용되며, 이것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Short-Term Capital Gains Tax Rate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여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Wash Sale로 간주되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식에 재투자하기 원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과 한국 주식 세금 체계는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이 주식에서 소득을 얻을 때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세금을 부과합니다. 1년 이하 보유 주식의 매매 차익은 단기 자본 이득으로 일반 소득세율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보유 주식의 매매 차익은 장기 자본 이득으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일부 특정 조건에서만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로 보유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1년 이하의 단기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TCG(Short-Term Capital Gains)으로 알려진 단기 자본 이득세가 10%에서 37%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1년을 초과한 장기 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LTCG(Long-Term Capital Gains)으로 알려진 장기 자본 이득세가 0%에서 2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투자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총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부과됩니다. 이세는 3.8%로 적용되며,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25만불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리 세금을 부과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 세율 10~37%를 적용시티며, 1년 이상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땐 세율 0~20%를 적용시킵니다.

  •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기투자와 장기투자 등에 자국민에 대한 세금 납부액 자체가 확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 ✅️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자본이득세' 즉,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단기 보유 or 장기 보유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게 됩니다. ( 장기 보유한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질문해주신 미국의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주식 매수,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Income Tax)

    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약 15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 미국에서 주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와 완전 다릅니다

    • 미국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처럼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 다만 미국은 주식을 1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인들이 자국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주로 자본 이득세와 배당 소득세로 나뉩니다.

    • 자본 이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단기 자본 이득세: 주식을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할 때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 장기 자본 이득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 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 자격 배당금: 장기 자본 이득세율(0%, 15%, 20%)이 적용됩니다.

      • 일반 배당금: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추가로 순 투자 소득의 3.8%에 해당하는 투자 소득세(NIIT)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주정부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 미국에서는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으로 간주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자본이득과 장기 자본이득으로 구분됩니다. 단기 자본이득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얻은 이익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자본이득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얻은 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