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이사를가서 1주택자인데 궁굼한점물어볼께요

현재 1주택자인데 기존 전세집을 경매받아 낙찰을 받아야하는데요 1주택 매매당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주택 구매를하면 상환을해아산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는 어쩔수없이 기존집을 경매를 받아 처분해야하는데 이경우 이전집도 주택 구매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조정지역아니면 2년은 가지고있어야한다는데 2년을 보유해도 2주택자라 세금부분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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