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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릭스212
활발한오릭스21219.05.10

명절 수당 대신 개인 연차로 지급을 해도 문제 없나요?

저희 회사는 명절에 근무를 하면 명절( 설 / 추석)에 근무를 하면

주간 근무는 연차 1개 야간근무는 연차 2개를 수당대신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절근무 수당대신 연차로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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