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명절에 근무를 하면 명절( 설 / 추석)에 근무를 하면
주간 근무는 연차 1개 야간근무는 연차 2개를 수당대신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절근무 수당대신 연차로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