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휴가나명절로 대체할수 있나요?

2019. 07. 14. 09:37

10년을 근무하고 있는중인데 중간에 대표를 바꾸면서 퇴직금 정산을 했었는데 연차수당이 따로 포함이 안되서 나왓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가나 명절에 쉬는것으로 연차수당을 대체하는걸로 되 있는데 이런경우 에는 연차수당이 없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를 휴가에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절연휴는 연차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식연휴

기간이 아닌 추가로 쉬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연차갯수와 실제 사용하였던 휴가, 명절연휴 앞뒤로 추가의 휴가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하시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수당은

미지급급여로 청구하여 받을 권리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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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보통 공휴일 (일요일이 아닌 빨간날)은 공무원의 휴일로 사기업에는 휴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공휴일을 쉬는 날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배려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제외)

    이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있을 경우

    공휴일을 쉬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선생님처럼 10년을 근로하셨다면 19~20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공휴일 보다 연차 갯수가 많으니 연차 - 공휴일 만큼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고, 공휴일 갯수만큼은 쉬었다면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9. 07.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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